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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Sawaya 작가의 The Art of the brick은 레고를 예술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레고하면 한때는 아이들의 두뇌발달촉진을 이끄는 장난감으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근래에는 레고를 즐기는 어른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레고는 어린이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낫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이제 예술로 넘어간 경지를 네이슨 사와야는 보여주었다. 입장할 때는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들어나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아티스트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의 작품은 크게 2가지 면에서 놀랍다. 첫 번째는 레고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작품 자체의 예술성이다. 흔히 레고라고 하면 매뉴얼대로 레고를 조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분은 매뉴얼을 전혀 없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레고라는 도구로 표현해낸다. 그의 대표작으로 사람이 가슴을 뜯어내는 조각이 있는데 인간의 고통을 정말 잘 구현해 내었다. 레고라는 독특한 질감이 더 가슴에 와닿게 하였다.
그의 원천적인 아이디어도 좋았지만 만약에 그 아이디어만 본다면 굳이 전시회 장에 갈 필요가 없다. 도록을 보거나 그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아 그렇구나하는 식으로 감상하면 된다. 그런데 전시회에 꼭 가야하는 이유는 실물이 주는 경외감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작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품들이 큼직큼직하다. 실물로 보면 이런 것을 직접 혼자 만들었다는 것에 박수가 저절로 나온다. 나는 메이킹 필름을 보았는데 정말 노동 그 자체이다. 그리고 실물로 주는 감동이 확실히 있었다. 만약에 내가 그 저 인터넷으로만 보았다면 이 정도의 감동을 못느꼈을 것이다.
작품 외에 신기했던 점은 작가의 걸어온 길이다. 원래 사와야는 변호사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변호사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고 예술가에 비해서는 생활을 영위하기 있어서는 훨씬 용이하다. 성실하게 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로펌에 가서 엄청난 금액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이 살 수 있다. 인문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직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취미로만 했었던 레고 예술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아예 그만 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 결과적으로 잘 되었으니 변호사를 그만둔 결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레고 예술가(지금도 생소하다)라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이나 이 일에 대해 진심이었던 것 같다. 변호사일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 작품에 쏟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것이다. 그 정도도는 되어야지 멀쩡한 직업을 그만둘 수 있는 결단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두둑했던 것 같다. 변호사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레고 아티스트요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들의 신경을 썼다면 도무지 변호사를 그만두고 레고 아티스트를 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아마도 그가 매우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을 까하는 추측이다. 만약에 그가 유산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일을 안할 정도로 부유하다면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레고 작품을 만드는 데에도 꽤나 비용이 들어가는데 각종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고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라는 확실한 생업을 저버리고 레고 아티스트를 할 정도라면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았나 싶다. 만약에 이 추측이 맞다면 꼭 예술이 배고파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의식주 생활에 걱정이 없을 때 더 독특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평범한 사람만하더라도 큰 근심없이 시간이 많을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근본 이유야 그렇다치고 확실히 사와야는 자신의 독특한 영역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였다. 그의 작품을 예술이라고 부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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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숭례문이 양방향으로 개방되어 다녀와보았다. 생각해보니 숭례문을 직접 지나가본 것은 처음이었다. 2008년 2월 어처구니 없는 방화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벌써 13년 전 일이다. 2013년에 복구공사를 다마쳤고 그동안 정문만 열어놓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숭례문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숭례문은 1396년 태조 5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398년 태조 7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한양 도성 4대문의 하나로 도성 출입에 쓰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사신을 마중하고 배우하는 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 사신을 보내거나 군사를 출병할 때도 관료들이 숭례문에서 전송하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시대에 통금시간이 있어서 통금시간에는 성문을 닫아 출입을 통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종이나 북으로 성문을 여닫는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차 서울이 팽창하며 근대 도시화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의례적 기능은 사멸되었다. 심지어 1899년에는 숭례문 아래로 전차가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게 강제 병합된 이후에는 주위로 도로가 지나다니게 되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는 내부로 진입되지 못하게 되었고 숭례문에 주변 도로에 둘러쌓인 형세가 되었다고 한다. 이 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느낌으로 남아있어서 가끔 애국가같은 것을 볼 때, 남대문을 주위로 여러 차들이 지나다는 것을 멋있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숭례문을 사람들과는 떨어진 존재로 만들어낸 것 같다. 지금도 길을 건너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뒤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숨통이 조금은 트인 것 같다.
숭례문이 우리 국민의 제1의 문화재로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국보1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숭례문은 국보1호의 위치에서 내려(?)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국보는 334호, 그리고 보물은 2110호까지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국보 1호라고 함은 행정적인 의미에서 1호, 2호라고 지은 것이지 숭례문이 국보 2호(원각사지 10층석탑)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334개 모두 중요하지 숭례문이 국보 챔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참에 아예 번호를 매기는 것을 없애기로 했다.
숭례문이 국보가 1호가 된 것의 유래는 일본이 숭례문을 일제강점기 당시 보물1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광복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정할 때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숭례문이 왜 국보의 최고자리에 있어야하냐는 논란이 일어났고, 이참에 번호를 제거하여 국보 사이의 서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국보1호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숭례문을 1호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이렇게 국보에 번호를 붙이는 나라가 전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한다. 아마도 얼마 후에는 국보1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기성세대나 늙은 세대라고 생각될 날이 올 것이다.
국보 1호가 아니더라도 숭례문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수도였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핵심부에 당당히 자리한 그 모습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번창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숭례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방문에서 도심 속의 성이라고 사진 한 장 찍는 곳이 아니라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2008년에 아픔이 있었지만 아픔을 딛고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잘 담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건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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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정치인이 어떠한 정책을 진행시키고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사회의 질은 좌지우지된다. 문제는 정치는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과정이다. 일단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갈등을 노정하고 봉합하는 과정은 마치 깨끗한 수술이 드문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때로는 꺼려지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에 따라서 이성적인 숙의가 어려운 것도 정치이기도 하다. 정치뉴스 댓글에 가면 별의별 말도 여과되지 않은 의견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 숙명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길을 개척하려면 약간의 정치 해설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차분히 읽어볼만 양서이다.
책 제목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이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훨씬 전인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이 책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책은 현상태에 이르게 한 우리나라의 여러 중요한 포인트를 잘 정리해두었다. 나는 우리나라만 지금 상태에 이를 때까지 역사적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식민치하를 겪었고, 동족상잔의 아픔도 겪었고, 군부독재도 거쳤다.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극복하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여러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도 식민지, 내전, 독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경험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은 이것을 겪어 내고 선진국 대열에 선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영웅적 해결자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사회 심리적 경향은 과도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이고 건전한 대안을 조직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255쪽).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인지 시민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최장집 교수는 이러한 기대가 실망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발 더 나아가려면 누구한명이 바뀌어서 갑자기 선진화를 꿈꾸기 보다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시스템으로 사회가 움직인다는 것이 기득권을 위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에게 납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더 깊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251쪽).
근래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갈등이 있는 것은 사회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건강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갈등은 병이다. 일단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일단 인정은 하되 현실적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고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병적인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말은 쉽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승화시키는 시민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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