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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다닐 적에 <법학입문>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때 교재로 썼던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 당시에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이 외우고는 했는데 사람인지라 많은 부분은 망각해버렸다. 확실히 배운 내용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지식을 이용해야하는 것 같다. 다신 본 <법학입문>은 여러모로 또다시 도움이 되었다. 모든 시민이 법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법은 사회를 움직이는 규칙으로써 고등학교 때 이 정도의 법학입문은 누구나 다 배웠으면 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중요하지만 여러 인상깊었던 부분을 다시 음미해본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전 촛불혁명을 통해 권력을 교체했다. 이는 처음있는 일이 아니라(대한민국역사에서는) 4.19혁명, 광주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에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이 저항이 합리화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저항하는 것만이 시민이 자신의 정의관점을 합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더 이상 남아있지않고(보충성), 둘째,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며, 셋째, 불복종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가 그로써 극복하려는 상태보다 더 중대한 것이어서는 안되며(비례성요건), 넷째, 불복종하는 시민이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심사숙고하였어야 한다는 점이다. 촛불혁명은 이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불의를 극복하라고 한다. 그런데 권력의 최상부가 썩었을 경우에는 합법적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다행이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우리는 국민이 승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 구현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는 윤리, 도덕, 그리고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준다. 사실 우리는 윤리, 도덕, 그리고 법이 무엇인지 대개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느낌만 알뿐이고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자에 따르면 윤리는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가 아닌 이상에야 “보편적 윤리”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된다. 그리고 도덕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공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사회규범은 “한 공동체 내에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에 관한 일정량의 공통된 직관”을 말한다. 이 도덕이나 사회규범은 세월에 따라 변한다. 문제는 세대에 따라서 도덕이나 사회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윤리의 영역, 사회규범의 영역, 그리고 법의 영역이 다를 때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흥미로운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규범이나 윤리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흠잡을 때가 없다. 그렇지만 법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어려운 이웃을 매몰차게 도와주지 않았다고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욕을 한다. 어느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종류에 따라서 그 영역을 달리하는 데 사람마다 이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책에 즐비하게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의의 3 측면평등,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민사책임(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와 이익을 형평성 있게 분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형사책임(규범의 준수를 유도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의 차이라든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에서는 개연성만 있다고 피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든지 알아야 할 내용들로 가득하다. 물론 모두 깊게 알 수는 없겠지만 기초지식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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