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

Book 2017. 12. 10. 02:40

<정부간 관계론> 수업에서 자치경찰제를 다루어야해서 읽게 된 책이다. 지치경찰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경한 개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방경찰제가 논의된 것이 길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당히 진전이 있어서 2006년부터 제주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조예가 깊은 양영철 교수가 집필한 책인데, 저자가 실제로 제주도 자지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공허한 이론으로 끝나는 교과서가 아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 글을 썼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는 책이다.

자치경찰제의 핵심내용은 일반관리에 있어서는 중앙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제도는 지방에 있는 시민들의 다른 요구를 잘 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이다. 물론 국가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관계없이 균질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화하려는 이유는 지방격차가 너무 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이유로 자치경찰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국가경찰제로만 경찰이 있으면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중심의 임명이 시작된다. 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의 관할 소속이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되다보면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기 보다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보고 일을 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이 일을 아주 공정하게 잘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반대의 스팩트럼에 있는 경우가 아마도 미국경찰일 것이다. 미국경찰은 상당한 수준으로 자치경찰화 되어있다. 그래서 경찰서장을 투표로 뽑기도 한다. 이렇게 경찰서장을 투표로 뽑으면 서장은 자기의 윗사람을 신경쓰기 보다는 투표권자인 시민들을 바라보게 된다. 물론 이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마치 교육감 선거가 생긴 이후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신경을 쓰기 보다는 시민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선거의 특성상, 인기영합의 공약을 남발할 여지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도를 연방제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자치경찰제도 그 중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정책으로 삼을 때, 그 정책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약점을 극소화시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본다








 



posted by y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