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삭아삭 토지보상>

Cartoon 2019. 11. 9. 00:41

<아삭아삭 토지보상>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번즈음 관심이 있을 만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백진수 평가사, 은교, 그리고 하남미사지구의 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렸다. 기본적으로 헌법 2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예를 잘 들어서 풀어서 그려놓았다. 확실히 법조문을 통해서 보면 딱딱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만화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빨리되고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입문서로 읽어야지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책이나 직접 법조문을 읽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에 가다보면 가끔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써붙인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현수막을 붙였겠지만 그 중 하나는 정부가 여러 공사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보상가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 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항은 우선 헌법이다. 헌법 2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사유재산은 국가가 마음대로 건들일 수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고 그에 알맞은 대가를 반드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정당한 대가가 얼마냐의 문제이다. 대개 국가는 그 대가를 적게 주려고 하고 국민은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헌법에서는 미주알고주알 어떻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적을 수 없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 특히,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보상해야하는를 규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총 99조로 이루어진 법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토지에 관한 것이지만 그 외의 사유물도 포함하고 있다.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나무,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권리도 다룬다. 가끔 개발이 예정될 것이라는 곳에 뜬금없이 건물이 들어서는 이유는 이 조항 때문이다. 갑자기 싸게 건물을 대충짓고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이외에도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국가는 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국방부터 시작해서 교통(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화물터미널, 댐, 하수도), 공원, 화장장, 도축장, 시장, 운동장, 학교, 박물관 등 공공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일에 땅이 필요하다. 특히 첨예의 관심사인 토지와 관련된 보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게 된다. 이 운용위원회도 사람이 하는지라 아무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과정이 있지만 기계가 하는 것처럼 늘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더라도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만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정평가사의 객관성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그 어떠한 결정도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posted by yslee